우리말 사전에는
Contract : 계약[약정](서)
Agreement : 협정, 합의
로 약간 달리 표현하고 있지만, 계약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두 단어를 거의 차별없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참조 링크]
http://endic.naver.com/search.nhn?sLn=en&searchOption=all&query=contract
http://endic.naver.com/search.nhn?sLn=en&searchOption=all&query=Agreement
하지만, 영미법에서는
Contract : a
legal
agreement
between
people
or
organizations 계약
Agreement : a
promise
or
decision
made between two or more
people 단순 합의로
과거부터 별도로 명확하게 구분되어 왔습니다.
[참조 링크]
http://dictionary.cambridge.org/dictionary/english-korean/contract_1?q=contract
http://dictionary.cambridge.org/dictionary/english-korean/agreement?q=agreement
영미법의 설명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Contract란, 두 사람 이상의 당사자들 간에 agreement가 이루어지고, 그 합의가 법률에 준해서, 법원이 강제 조치를 할 수 있는 (enforceable) 상태가 된 것을 가리킵니다.
미국통일상법전 (Uniform Commercial Code: U.C.C.)에 의하면,
"계약이란, 동 법과 기타 모든 관련법에 따라서 법률적 의미를 부여받은, 당사자들간의 합의에서 파생되는 권리 의무의 총체" (1-201(12))" 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조링크]
http://www.law.cornell.edu/ucc/1/1-201
부연 설명하자면, 우리나라 법률에 영향을 끼친 대륙법에서는
당사자들 간의 단순 합의일지라도, 공공질서, 강행법규에 위배되지 않는 한 계약으로 유효하다고 보고
영미법에서는
단순한 합의만으로는 아직 계약으로 보지 않습니다.
영미법에서는 "합의 + 약인 (consideration)"이라는 구성 요건을 갖추어야 계약이 성립된다고 봅니다. 다시 말해서 제안 (offer)을 받아서 승낙 (acceptance)을 하면 합의 (agreement)가 되는데, 여기에 약인 (consideration)이 더해져야 비로소 계약 (contract)가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약인이란 용어는 일반적으로 사용 빈도가 낮은 법률 용어인데
그 정확한 의미는 "계약을 이끌어 낼 요량으로,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해서 제시하는 약속, 대상"을 말합니다.
[참조링크]
http://www.collinsdictionary.com/dictionary/english/consideration
서로가 보아야 하는 손실의 내용, 쉽게 말해서 "나도 이만큼 손실을 감수할테니 (대금 지불 등) 당신도 그에 상응하는 손실 (보유 제품 출하 등)을 감수해 달라"는 것을 법률 용어로 "약인"이라 합니다.
하지만, 요즘 추세로는 매매 계약과 같이 명확하게 쌍방의 손실이 존재하는 계약의 경우, 궂이 consideration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영미법에서 Contract와 Agreement의 엄밀한 의미를 따지자면 별개의 개념이나. 오늘날 이 두가지 용어는 거의 구분없이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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