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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7월 24일 목요일

계약서에 사용되는 조동사 (1) shall, shall not & should

계약서에 사용되는 조동사는 일반적인 영문에 사용되는 용법과 다소 달라서, 번역을 할 때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은 1편으로 계약서에서 가장 빈도수가 높은 조동사인 shall 과
shall not & should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shall의 용법을 나타내는 영화 포스터입니다)

1) 계약서에서 "shall"은 의무, 강제, 미래의 약속을 나타내고 "~해야(만) 한다", "~하기로 한다", 또는 "~  한다" 라고 번역합니다.

     같은 의미를 가진 다른 표현으로는
   
  • be under the obligation to
  • be to
  • agree to
  • be obliged to
  • be liable to
  • be responsible to 등이 있습니다.
     의무, 강제를 나타내는 shall은 "must", "should"에 가까운 의미를 가지므로
     그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must"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흔히 하는 실수로 "미래의 약속"을 나타내기 위해서"미래"만의 의미를 가지는 "will"을
     사용하기 쉬운데, "미래+약속"의 경우는 shall을 사용해야 합니다.

예문)
It is agreed that a Receiving Party shall return to a Disclosing Party immediately upon termination or expiration of this Agreement or upon its first request, all written documents, reports and samples disclosed by the Disclosing Party pursuant to this Agreement and promptly destroy all other data and records and delete any electronic, magnetic and optic media and computer files in which any Confidential Information is stored.

     한편, "shall not"은 금지, 부작위 의무를 나타내고, "~해서는 안된다", "할 수 없다"로
     번역하면 됩니다.

예문)
The Parties agree that a Receiving Party shall not use, disclose or discuss any Confidential Information disclosed to it by a Disclosing Party, to or with third parties, for any purpose whatsoever without first obtaining the Disclosing Party’s express written consent, which may be granted or withheld at its sole discretion.

  2) 일반적인 영문에서의  "should"는 "의무"를 나타내는 조동사이지만

      법률 문서에서의 "should"는가정법 미래 용법으로
       "If S should V...", Should S V ..."와 같은 형태로 표현되면,
       "발생하지 않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미래 사실",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미래
       사실"을 나타내는 조동사로 쓰이므로, "if~", "in case of~"와 같이
       "만약(에)..." 라고 번역해야 합니다.

      영문 법률 문서에서 "의무"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shall", "must"와 같은
      명확한 의무를 뜻하는 조동사를 쓰는 것이 최선이지만, 요즘은 "should"를
      의무 표현으로사용하는 계약서도 흔히 볼 수 있으니, 틀린 용법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문) should가 가정법으로 사용되는 경우

This contract agreement is made in four (04) original sets of equal validity (01 set includes 01 English version and 01 Vietnamese version); each party keeps two (02) sets. Should there is any discrepancy between the two versions, the English version shall prevail on the extent that such discrepancy is the result of an error in translation.

*** 예문 번역은 생략합니다. 가능한 도움이 될 수 있는 예문을 선별해서 사용할 것이니, 관심있는 분들은 공부삼아 직접 번역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14년 7월 23일 수요일

Contract와 Agreement는 같은 용어인가?

우리말 사전에는
 Contract : 계약[약정](서)
Agreement : 협정, 합의
로 약간 달리 표현하고 있지만, 계약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두 단어를 거의 차별없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참조 링크]
http://endic.naver.com/search.nhn?sLn=en&searchOption=all&query=contract
http://endic.naver.com/search.nhn?sLn=en&searchOption=all&query=Agreement



하지만, 영미법에서는

Contract : a legal agreement between people or organizations 계약
Agreement : a promise or decision made between two or more people 단순 합의로
과거부터 별도로 명확하게 구분되어 왔습니다.

[참조 링크]
http://dictionary.cambridge.org/dictionary/english-korean/contract_1?q=contract
http://dictionary.cambridge.org/dictionary/english-korean/agreement?q=agreement 

영미법의 설명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Contract란, 두 사람 이상의 당사자들 간에 agreement가 이루어지고, 그 합의가 법률에 준해서, 법원이 강제 조치를 할 수 있는 (enforceable) 상태가 된 것을 가리킵니다.

미국통일상법전 (Uniform Commercial Code: U.C.C.)에 의하면,
"계약이란, 동 법과 기타 모든 관련법에 따라서 법률적 의미를 부여받은, 당사자들간의 합의에서 파생되는 권리 의무의 총체" (1-201(12))" 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조링크]
http://www.law.cornell.edu/ucc/1/1-201

부연 설명하자면, 우리나라 법률에 영향을 끼친 대륙법에서는
 당사자들 간의 단순 합의일지라도, 공공질서, 강행법규에 위배되지 않는 한 계약으로 유효하다고 보고

영미법에서는
단순한 합의만으로는 아직 계약으로 보지 않습니다.

 영미법에서는 "합의 + 약인 (consideration)"이라는 구성 요건을 갖추어야 계약이 성립된다고 봅니다. 다시 말해서 제안 (offer)을 받아서 승낙 (acceptance)을 하면 합의 (agreement)가 되는데, 여기에 약인 (consideration)이 더해져야 비로소 계약 (contract)가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약인이란 용어는 일반적으로 사용 빈도가 낮은 법률 용어인데
그 정확한 의미는 "계약을 이끌어 낼 요량으로,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해서 제시하는 약속, 대상"을 말합니다.

[참조링크]
http://www.collinsdictionary.com/dictionary/english/consideration


서로가 보아야 하는 손실의 내용, 쉽게 말해서 "나도 이만큼 손실을 감수할테니 (대금 지불 등) 당신도 그에 상응하는 손실 (보유 제품 출하 등)을 감수해 달라"는 것을 법률 용어로 "약인"이라 합니다.

하지만, 요즘 추세로는 매매 계약과 같이 명확하게 쌍방의 손실이 존재하는 계약의 경우, 궂이 consideration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영미법에서 Contract와 Agreement의 엄밀한 의미를 따지자면 별개의 개념이나. 오늘날 이 두가지 용어는 거의 구분없이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는 것이 현실입니다.